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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구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정보공개청구시 ‘공개 가능’ 답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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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구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정보공개청구시 ‘공개 가능’ 답변 받아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8.1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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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송중,번3동)은 지난 4월 구정질문과 5월 서면질문

 

을 통해 ‘강북구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 구민이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공개 가능하다’는 집행부 측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구 의원은 지난 4월 23일~24일 진행된 제2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예산안 공개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일문일답에서 강북구청장은 “구본승 의원이 준 법원자료(대전지방법원 2010년 7월7일 선고; 피고 당진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비공개 결정을 취소)를 살펴봤고 내용도 검토를 해보았다”며 “이 부분을 전적으로 공개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람에게 공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구본승 의원은 개인정보 및 계약, 입찰 등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세부사업설명서 공개를 원하는 구민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면 질문했다.

이에 구청 기획예산과 측은 “예산안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로 판단되며 행정정보 공개청구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개인정보 및 계약, 입찰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외하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시기와 구체적 청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보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본승 의원은 “구의회 의결 전 예산안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내용을 알아야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구민의 입장에서 막고 주민요구가 반영된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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