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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로 드러난 자치입법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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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로 드러난 자치입법 ‘민낯’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8.2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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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영업장면적 제한’ 규정 속 특례부칙 통해 제외시켜
“의원 자질·전문성 결여…정당·주민자치위 차원 검증 필요”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2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는 입법 과정에서 면적 제한 규정·특례 부칙 등이 추가되면서 본래 취지와 어긋나 다른 특혜 조례로 전락했다.

 사고가 발생한 서구를 비롯해 해당 조례를 제정한 광주 북구의회 등이 개정 또는 폐지 등 전면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입법 능력 부족 등 자치입법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춤 허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150㎡ 이하로 규정하면서도 특례부칙을 통해 기존 일반음식점은 면적제한에서 예외로 뒀다.

 이 같은 구체적 면적제한 규정과 특례 부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 허용 여부를 각 기초자치단체 입법 사안으로 두면서 만든 표준조례안에도,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에도 없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A 의원은 “구청 공무원들이 식약처의 표준조례안과 서구 지역 내 업소 현황 등을 들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당시 감성주점 형태의 변칙영업 업소가 60여 곳이었고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상권활성화와 과분한 행정처분에 따른 침익 등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례 2조의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의 구체적인 면적 규정은 당시 A 의원이 반대 측 유흥주점 신고 영업자들과의 3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수정안이다.

당시 유흥주점 업주들은 ‘조례에 면적 제한 등을 포함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고 A 의원은 조례안에 150㎡ 영세 일반음식점 사업자에게만 춤추는 행위를 허용해주도록 했다.

 조례에서 춤추는 공간으로 허용한 객석이 영업장보다 면적이 좁은 점을 고려하면, 당초 구제대상이었던 60여 곳 중 면적 제한 조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해 제정 취지가 퇴색됐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구청 공무원과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결국 지난 2016년 6월20일 상임위 회의 정회 시간 동안 서구 공무원과 의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수렴돼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 면적 제한’을 제외하는 특례 부칙이 추가됐다.

 그러나 60여 곳의 일반음식점 업주들이 변칙 영업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해당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업소로 지정된 곳은 붕괴 사고 클럽을 비롯해 2곳에 불과하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해당 조례 입법과정을 보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소양과 자질이 의심스럽다. 조례 제정 취지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입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들은 해당 분야 관련 정보·경험이 축적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충분히 의원의 자질·전문성 검증을 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등 의원에 대한 주민 차원의 주체적인 감시·견제 활동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행정사무조사에 나서는 한편 춤 허용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정한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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