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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성화 위해 하천불법점유 제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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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성화 위해 하천불법점유 제재 시급”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19.08.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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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원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 최근 천사대교 개통 등 호기를 맞고 있는 전남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인식전환과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기태 전남도의원(순천1)은 지난 21일 “올 1분기 전남지역 관광객 집계 결과, 총 1269만 2000여 명이 다녀갔고, 이는 지난해 1분기 관광객 951만 1517명에 비해 26%(318만 850명) 증가한 수치”라며 “이번 여름 휴가철 역시 전남에게는 또 다른 호재로 다가오고 있고, 전국 섬과 해변, 갯벌을 65% 가량 소유하고 있는 전남은 여름 남도축제의 천혜의 장소라는 점에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로 인해 상인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 차원에서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전남의 계곡은 맑고 청정하더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한다”며 “상인들의 갈등이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은 행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상인들의 친절도 역시 관광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대목”이라며 “전남도의회 차원에서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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