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전시의원이 제245회 임시회를 맞아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관련 용어 정비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용대상자 정비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해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으로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편익을 우선시하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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