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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내집 마련 지원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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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내집 마련 지원책 확대해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10.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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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안심대출 전환 불가능”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의 한도를 높이고 이자율을 낮춰 국가유공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이자율 및 한도액’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올해 9월 기준 국가유공자 대부한도는 주택구입시 광역대도시를 기준으로 최대 6000만 원, 연이율 2%로, 지난 2013년 관련시행령 개정이후 6년 동안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자율이 1%대로 전환대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연 1~2%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에 비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는 6000만 원 한도로 2% 수준으로 한도와 금리가 낮아 국가유공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취지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대부를 먼저 받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주택임차 대부도 한도액이 대도시(특별시·광역시)기준 4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서울지역 국민임대아파트(46㎡) 임대보증금 4500만 원(2019년 7월 LH 서울남부권 국민임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인천을 제외한 수도권도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 한도액이 2500만 원에 불과해 주택임차 대부만으로 수도권의 주택을 임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저금리 기조로 서민주택 관련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 지원도 다양해져,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선 현재 금리수준과 주택가격과 임대차가격 등에 맞춰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박삼득 보훈처장은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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