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조미경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이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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