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7일 구의회 3층 제2위원회실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봉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법 위반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마련됐다.
이태용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판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박연정 강사(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강연을 들었다. 교육 내용은 ▲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 판례·사례 중심의 위반내용과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교육시간 내내 질의응답 등 열의에 찬 모습을 보이며 청렴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용 의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어서 이해하기 쉬웠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들이 많아서 더욱 유익했다. 도봉구의회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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