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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추경예산안 제출 등 제281회 2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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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추경예산안 제출 등 제281회 2차 본회의 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2.0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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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4일 제281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국내외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했다.

정구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비비적 성격인 ‘내부유보금’을 삭감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토지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2019년도 전체예산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부유보금은 2019년도 본예산과 제1회 및 제2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이다.

정구청장은 “추경예산안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며 “이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77억 57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토지보상금 반환’에 11억 5700만원, ‘돌산근린공원 보상 및 조성’에 66억원을 편성해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 실효를 막고, 구민의 생활편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처리 했다.

아울러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5건은 부결처리했으며, ▲강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심사보류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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