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토부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최고 8억4000만원
상태바
국토부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최고 8억4000만원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1.22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을 정부가 예측한 결과 최고 8억4천만원까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나 동작구 등지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 수준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뜻인데, 정작 정부는 이같은 계산이 나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올해 부활함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천900만원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천700만원이었다.
 이들 20개 단지의 평균은 3억6천600만원으로 예상됐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1월 1일 부활함에 따라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1억1천만원을 넘는 이익금의 절반에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담금이 된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한 금액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단지를 택했는지, 집값 상승분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등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최고 8억4천만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역산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17억5천만원이나 된다는 뜻이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단지의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