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지역 중소기업은 앞으로 해외에서 수출대금 미회수나 자금 융통 등의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거래 때 대금을 못 받거나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 등의 위험요소에 대비하도록 관련보험 상품가입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지원 대상보험 상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4종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상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부족 때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을 대출받도록 하는 선적 전 보증상품과 수입자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선적 후 보증상품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에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수출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200달러는 성남시가 전액지급하고, 기업은 최대 5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금소진 때까지 성남시 기업지원과(031-729-2645)는 신청을 받는다.
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우편, 팩스(031-729-2639), 이메일(junghun2@korea.kr)로 내면 된다.
성남지역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 해외시장 개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