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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사업자 6914명 등록…지난해 대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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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사업자 6914명 등록…지난해 대비 52%↑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8.1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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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 구체화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 2만851채

 지난달 임대사업자 6914명이 등록해 지난해 같은달보다 5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달에 비해서는 18.7%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7월 대비 28.2% 늘어난 2만 851채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달보다 증가했으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71.5%)이 등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에서 28%(694명)가 등록했고, 그 외에 강서구(151명)와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했다.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이었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서울시(7397채), 경기도(6659채)에서 총 1만 4056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2628채)가 35.5%를 차지했고 그 외에 영등포구(627채), 광진구(420채), 강서구(368채)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고 다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다.
 신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 2552채(60.1%)로, 전달(1만 851채)보다 15.7%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 6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50%→70%)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포인트)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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