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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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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8.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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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0호…신혼부부에 200호 특별공급·최대 6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도입,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 기준으로 8014호에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500호 가운데 2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재계약 때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는 100% 이하)인 가구이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 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전용 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 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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