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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원리금 80% 넘으면 '위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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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원리금 80% 넘으면 '위험대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9.03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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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시행 중인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에서 끌어내린다는 의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인 만큼 고DSR 기준선을 끌어내리는 것은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즉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대출을 광범위하게 옥죄는 효과를 낸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DSR 비율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DSR 100%를 고DSR로 정해 이를 넘어가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DSR은 연 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사람이 한해 대출 원리금으로 4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 100%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선을 80% 또는 그 이하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이후 DSR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은행권과 협의해 향후 DSR 운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협의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고DSR 기준과 은행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 허용 비중이 담길 예정이다.
 고DSR 대출 허용 비중 역시 전체적인 대출 총량을 제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 고DSR 기준을 80%로 설정하고 고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한다면 DSR이 80%를 넘는 대출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만 고DSR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 건전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고 DSR이 같아도 대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위험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더 강화된 DSR규제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가계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또 지난 7월 상호금융권에 이어 내달 중에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에도 DSR 규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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