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 강남구, 9월분 재산세 ‘1위’
상태바
서울 강남구, 9월분 재산세 ‘1위’
  • 임형찬기자
  • 승인 2019.09.1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에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21%에 달하는 6819억 원이 부과돼 재산세가 가장 적은 도봉구와 격차가 19배에 달했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00만 8000건에 9월분 재산세 3조 271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1/2·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9월(2조 8661억 원)보다 14.2%(4057억 원)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부과 건수 역시 주택 재건축과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 영향으로 3.7%(14만 3000건) 증가했다.

가장 비중이 큰 공동주택이 268만 8000건에서 280만 4000건으로 11만 6000건(4.3%) 늘었고, 단독주택과 토지도 각각 9000건(1.9%), 1만 8000건(2.5%) 증가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3649억 원·송파구 2933억 원·중구 2044억 원·용산구 1462억 원 순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 3401억 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1.0%에 달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58억 원이었다. 강북구(364억 원)와 금천구(455억 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 역시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증가율은 20.6%를 기록했다. 이어 중구 20.1%, 영등포구 19.5% 순이었다.

 지난 7월 부과된 재산세까지 합하면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5조 704억 원(841만 7000건)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