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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서 불법어로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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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서 불법어로행위 '만연'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6.08.3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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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소형보트 이용 토종 민물고기는 물론 치어까지 싹쓸이
어족자원 해마다 급감 악순환…"관리소홀·대대적 단속 시급"

상수원 보호구역이 관리소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어로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면서 남한강 상류지역인 정선에서 민물고기 포획이 마구잡이로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쏘가리와 황쏘가리, 산천어, 어름치 등의 토종 민물고기 성어는 물론 치어까지 인근 어민들이 정치망(그물) 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잡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선 관내 주변 남한강 곳곳에서 일부 어민들이 정치망으로 보이는 그물을 사용해 마구잡이식 어업행위를 하고 있어 수자원 보호 육성 및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망은 바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내수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그물로 어린고기까지 그물에 걸리는 등 크기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한강 상류에서 불법어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일부 어민의 경우 불법어구를 사용해 쏘가리, 메기 등을 포획, 인근 도시나 식당가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선 주민과 낚시동호인에 따르면 황쏘가리와 어름치 등 천연기념물 어류와 치어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로부터 어업권을 허가 받은 일부 어민들은 그물 등을 이용해 싹쓸이 불법포획을 일삼고 있다는 것.
더욱이 정선군에서는 1년에 한번씩 수자원 및 향토어종 보호 차원에서 쏘가리.뱀장어,매기 등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18㎝ 미만의 쏘가리를 일부 현지 낚시꾼과 어부들이 치어를 남획하고 있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아울러 치어를 방류하면 성어로 자라기까지 통상 2년에서 3년가량 소요되는데 일부 어부들은 방류한 지 1년도 안된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포획,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 상수원 상류 강에 그물(정치망)이 쳐져 있는 것을 본 주민 K모(정선군 정선읍)씨는 "1년에 한번씩 수자원 보호를 위해 4000~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치어 쏘가리 등을  방류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과 어부들이 치어를 마구잡이식으로 포획하고 있어 정선지역 수중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다른 한 주민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치망을 이용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라며 "관련기관에서도 주로 단속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속에도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어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어족자원이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불법어로행위가 관계당국에 적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내수면어업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자원 고갈원인은 어민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면서 자망이 어민들 사이에서 즐겨 쓰고 있다"며 "상,하반기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기 부터 그물 실명제를 도입해 각종 민물고기 치어 획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하면 배터리와 폭발물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투망 등 불법그물 이용해 쏘가리 등을 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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