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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농장 상습 방화 외국인 노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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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농장 상습 방화 외국인 노동자 구속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6.08.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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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농장의 농막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0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2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7월 남양주시 일패동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농막에 불을 질러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국, 상패동 일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도록 지어진 비닐하우스 구조 농막에서 공범 B씨(53ㆍ인도국적)를 만났다.
인도계 태국인인 A씨는 B씨를 삼촌처럼 따랐고, 약 1주일 후 비닐하우스 일을 그만두고 인근 화원으로 일터를 옮겨서도 친분은 유지했다.
범행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B씨가 "농장주가 평소 나에게 게으르다고 잔소리하며 모욕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해서 기분이 나쁘니 농막에 불을 질러버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들은 4월 29일 일패동의 한 비닐하우스 옆 농막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31일까지 3일간 매일 새벽 시간대 인근 농막에 불을 질렀다. 30일에는 농막에서 자던 태국인 근로자 C씨(21)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5∼7월 매월 한차례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총 6건의 범행 중 B씨는 3건에 직접 가담했고, 3건은 A씨 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의정부로 일터를 옮긴 후에도 방화를 위해 남양주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쫓아내기 위해 또 다른 방화 범죄를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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