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경찰, 외국인범죄 특별종합치안대책 시행
상태바
제주경찰, 외국인범죄 특별종합치안대책 시행
  •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 승인 2016.09.23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특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1일 열린 외국인 범죄 치안대책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이 치안대책에서 제주경찰은 22일부터 연말까지 경찰서별 1개 형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외국인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편법취득, 뺑소니, 음주운전 등 외국인 교통범죄 및 교통질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외국인 범죄는 피의자가 출국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피해 회복도 어려워 사건 초기에 신속 대응해 구속하고 불구속 시에도 출국정지 요청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앞으로 모든 외국인 범죄 112신고는 강·절도나 집단폭력 등 강력사건 대응 수준과 동일한 ‘코드1’으로 분류해 최우선 대응키로 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제주시 연동 바오젠 거리, 제주시청~중앙로 구간, 한림항, 서귀포항 등 4개 지역을 ‘외국인 범죄 집중순찰구역’으로 정해 치안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형사팀을 전진 배치해 범죄 분위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범죄취약지역에 치안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이재열 제주경찰청장은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고가치로,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치안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