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가정보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선박건조 기술을 중국 조선소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이모(60)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블록 단위로 제작한 선체를 조립하는 공정기술을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나 노트북 컴뷰터에 저장해 유출한 뒤 중국 조선소로 이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이 씨 노트북 컴퓨터에서 해당 기술자료가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다 2014년 9월 퇴사했다. 그는 곧바로 중국으로 떠난 후 그해 11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조선소에 고문으로 입사했다.
경찰은 이 씨가 기술자문 역할을 하면서 빼돌린 기술을 부정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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