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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소변테러'로 응징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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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소변테러'로 응징 30대 징역형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6.10.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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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통·불편함 주려한 행위로 보여"
집유 1년 사회봉사 120시간·폭력치료 40시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에게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뿌리는 등 이른바 소변 테러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A 씨는 위층에 사는 B씨(여·47)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다.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가 평소 소음을 발생시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 25분께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은 후 창문 너머로 건물 1층 현관문을 나서는 B씨의 몸에 뿌렸다.
앞서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는 건물 옆 도로에 주차된 B 씨의 승용차에 주사기에 담은 자신의 소변을 뿌렸다.
이뿐만 아니라 그해 8월 5일 오후 11시 36분께는 종이컵에 담아 준비한 자신의 소변을 B씨의 집 문틈과 현관문 위 유리에 뿌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몸에 소변을 뿌린 행위(폭행)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의 승용차 및 현관문 등에 소변을 뿌리는 행위(재물손괴) 등 이른바 '소변 테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승용차나 현관문에 소변을 뿌린 행위만으로는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재물손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원상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또는 비용이 필요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이나 불편함을 줄 목적으로 6개월간 승용차나 현관문에 소변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층간 소음과 환청 등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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