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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특효" 19만8천원짜리 130만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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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특효" 19만8천원짜리 130만원에 판매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6.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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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차 형태의 식품을 '산양산삼으로 만든 암 특효약'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사 대표 서모 씨(50)를 구속하고, 본부장 김모 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동작구에 무등록 방문판매업체를 차려놓고 "국산 산양산삼으로 만든 암, 당뇨, 혈압 등 특효약"이라고 속여 팔아 298명으로부터 모두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가 19만8000원짜리 식품을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33만∼130만원에 판매했다. 또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구매자들에게 다른 구매자를 2명 이상 데리고 오면 소개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식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 서씨조차 이 제품에 산양산삼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실제 제품에 산양산삼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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