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만 챙기고 뱃일을 하지 않은 선원이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일 뱃일을 해주겠다고 속여 선불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6월 중순께 뱃일을 하기로 하고 전남 신안 거주 선주로부터 선불금 600만원을 받은 후 승선 5일만에 무단으로 하선하는 등 지난 9월과 10월 진도와 목포를 포함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400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선주들이 구인난으로 선불금을 준다는 점을 악용 4~6개월간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은 후 근로조건 등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하선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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