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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조양동 선사유적공원 ‘애물 덩어리’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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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조양동 선사유적공원 ‘애물 덩어리’ 전락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7.03.23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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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 움막집 5채만 덩그러니…찾는 사람 없고 우범지대화
반경 500m 건물높이 제한 도시개발 걸림돌…폐지 목소리 커져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선사유적공원이 도심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992년 선사유적공원으로 지정된 강원 속초시 조양동 유적지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폐지 및 거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문화재청과 속초시에 따르면 조양동 1529번지 일대 2만3135㎡를 지난 1992년 10월 신석기시대 말기와 청동기시대 초기에 한반도 동북지방과 강원 영동지역간의 문화교류를 규명하는 중요 유적지로 사적(국가지정) 제 376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선사시대의 주거지를 재현해 놓은 움막집 5채만 설치된 채 찾는 사람들의 거의 없고 오히려 밤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는 등 도심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과 속초시는 유적지로부터 반경 500m내에 4구역으로 나눠 건축물 건립시 14m-21m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속초시에는 동서고속화철도 확정 등의 개발호재를 만나면서 건축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사유적공원 주변을 개발하려고 해도 반경 500m내에는 높이 제한이 뒤따라 사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양동 엑스포 공원의 토지주 A씨는 “최근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 속초시를 찾았지만 선사유적공원 때문에 500m 거리제한에 걸려 5층 높이인 17m이하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사업성이 없어 건축물 건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양동 선사유적공원 폐지가능 여부를 묻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폐지보다는 보존이 문화청의 입장이라며 “거리반경은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진기 속초시의회 의원은 “사실상 조양동 선사유적공원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관리비 등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투입되고 있다”며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깊숙이 생각해 볼 때”라며 “서울 등 대도시는 유적공원으로부터 반경 100미터에 대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며 “조양동 선사유적공원도 기존 500m를 완화해 주든가 폐지를 검토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양동 선사유적공원 주변은 100m도 않되는 거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매립지인 속초 엑스포장의 경우 반경 500m에 있어 개발에 제한이 뒤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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