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안취약 지적 ‘패러디 사이트’ 접속차단…배상책임 인정
상태바
보안취약 지적 ‘패러디 사이트’ 접속차단…배상책임 인정
  •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 승인 2017.02.21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접속차단 요청시 고도의 주의 의무 필요…100만원 배상”

여러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합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앱)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고자 만든 '패러디 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오해해 접속을 차단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박모 씨(30)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4월 금융결제원이 각종 은행 이션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만든 '금융앱스토어'가 보안기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www.fineapps.co.kr)와 유사한 가상의 사이트(www.flneapps.co.kr)를 개설해 이용자들이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금융앱스토의 위험성이 크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게 했다.
금융결제원은 곧바로 박씨의 사이트를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고, 진흥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연락해 박씨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진흥원이 약 27분 후에 접속차단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신사들은 이틀 후 오전에야 접속차단을 해제했다.


이에 박씨는 "섣불리 피싱사이트로 보고 접속차단을 요청해 피해를 입었다"며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유해사이트로 보고 차단을 요청한 행위를 직무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접속차단을 요청할 때 요구되는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