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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블랙머니 사기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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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블랙머니 사기 외국인 구속
  • 의왕/ 배진석기자
  • 승인 2017.02.2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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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블랙머니' 사기로 억대를 뜯은 외국인들이 구속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2·카메룬 국적)와 B씨(42·라이베리아 국적)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이태원 모텔 등지에서 무역업자인 한국인 C씨(60)를 상대로 블랙머니 사기를 벌여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머니 사기는 검은 종이를 약품에 담그거나 기계에 통과시킨 뒤 100달러 지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 종이와 약품 등을 판매해 사기를 벌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A씨 등은 C씨를 만나 성분 미상의 약품을 탄 물컵에 검은 종이 2장을 넣고 흔들어 100달러 지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여기에 속은 C씨는 재료 구입비, 국내 체류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건넸으나, 그가 산 재료는 검은 칠을 한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A씨 등은 앞서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의 비자금 10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 공항에서 걸리지 않으려면 검은색 칠을 해 한국에 들여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C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검은 종이만 내줬을 뿐, 약품은 판매하지 않으면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며 "신고를 받아 피해자의 사무실로 유인, 검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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