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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도 감수”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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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도 감수”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7.0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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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교육공무원 A씨(44)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서원구 수곡동에서 상당구 자택 인근까지 약 3㎞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귀가하다가 자신의 집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5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소주 3잔을 마시고 괜찮을 것 같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교육풍토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판단, 내달 2일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이런 비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하는 '청렴 실천 다짐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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