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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사경, 불량 즉석·편의식품 4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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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사경, 불량 즉석·편의식품 4건 검찰 송치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7.02.23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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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합동단속서 14건 적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법률자문검사 이광진)은 즉석 섭취·편의식품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 유통행위 점검을 위해 지난 6일∼1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 여부, 원산지 미표시 또는 혼동 표시, 시설 기준·표시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및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1건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미표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원산지 영수증 미보관 1건 등을 적발했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적발 내용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생 6대 분야를 지역별·시기별 중점관리 대상으로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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