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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쇼핑몰 카드깡으로 781억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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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쇼핑몰 카드깡으로 781억 불법대출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7.02.2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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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서, 금감원과 공조
총책부터 상담원까지 20명 입건

유령 쇼핑몰을 세워, 속칭 카드깡으로 7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씨(45)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대출상담사 B씨(40·여)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약 5년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신청자 3만3000여명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 한도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관리책·송금책·물품구매책·대출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해 신청자를 모집했다.


신청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이들을 통해 결제한 뒤 수수료를 뺀 현금을 송금받는 속칭 '카드깡'을 했다.
1차 상담원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확인해 카드깡을 유도하면, 2차 상담원이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유령 쇼핑몰 10여곳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결제한 것처럼 하는 수법을 썼다. 수수료로 대출 금액의 15∼20%를 공제한 뒤 나머지 현금을 송금해 줬다.
총책 등은 수익금 일부는 급여로 대출상담사에게 월 150만∼4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단기 월세 계약을 해 6곳이나 옮겨 다녔다.


또 유령 쇼핑몰인 것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대출신청자에게 물티슈·복권 등을 담은 상자나 빈 택배 상자를 유령 쇼핑몰 명의로 보내 실제 물건 구매해 택배를 보낸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현금 4200만원과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는 한편, 유령 쇼핑몰을 만들어 주는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자들은 대부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 고액의 수수료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많았다"면서 "대부를 빙자한 카드깡 대출수법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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