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합성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체류자 A씨(36·키르기스스탄 국적)와 B씨(36·키르기스스탄 국적)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마약을 피우고 화성·평택 일대에서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한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C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11일 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주거지에서 마약류인 'JWH-018'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파이스'라고도 불리는 JWH-018는 대마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 담배 형태로 피우는 환각제다.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해 의식불명을 일으킬 수 있어 2009년 7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 등은 2007년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최근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C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마약을 판매한 추가 공급책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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