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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합성대마 밀반입 유통·판매 경남경찰, 조직 폭력배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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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합성대마 밀반입 유통·판매 경남경찰, 조직 폭력배 8명 검거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7.02.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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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마초와 합성대마를 밀반입해 유통·판매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폭력조직 조직원 백모 씨(42)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 김해의 두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작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야산에서 재배한 대마와 밀반입한 합성대마를 같은 조직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던 대마와 합성대마를 직접 피우기도 했다.
 대마초의 5배 이상 환각효과가 있는 합성대마는 살충제·방향제 원료 화학물질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마약으로 ‘스파이스’라고도 불린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장 등에 대한 경찰 단속으로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대마와 합성대마를 조달해 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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