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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체 3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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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체 3년만에 부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7.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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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에서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3년 만에 부활했다.
 해경은 2014년 해체 과정에서 경찰청에 넘겨줬던 일부 수사·정보기능을 되돌려 받아 제 모습을 갖출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구긴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반응이다.
 한 해경 직원은 “사실 해체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해양과 관련한 육상 수사권을 빼앗긴 것 외 큰 업무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국민안전처 소속일 때와 독립 외청일 때는 예산과 정원 등 모든 면에서 조직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상구조 업무 등에서 해경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왔다.
 인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부활한 해경청이 기존에 본청이 있던 인천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과 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도 부활하는 해경청이 인천으로 복귀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경청은 인천 송도의 옛 본청 건물에 입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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