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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둔갑' 대형 숙박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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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둔갑' 대형 숙박시설 운영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2.09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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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과 리조트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용인시내 불법 숙박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용인 평창·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 건물운영 사례 13개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사례 1개소 등이 적발됐다.
 A숙박업소는 전체 4개 건물 중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한 뒤 농어촌민박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3층 건물 중 2, 3층만 농어촌민박 등록을 했으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1층 근린생활시설 공간도 숙박시설로 사용했으며, C업소는 인허가도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가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돼 대규모 숙박업소가 갖춰야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취약하고, 대부분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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