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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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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 신설
  • 평택/ 유완수기자
  • 승인 2018.0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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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송탄소방서는 지난 12일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신설하고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지난해 지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다수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시민 인식개선이 시급한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인 송탄출장소 인근과 전통시장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적발될시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은 “최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건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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