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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직사회 성폭력·성희롱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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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직사회 성폭력·성희롱 사각지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4.2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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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4급 공무원, 재임용 내세워 여직원 성추행 사실 은폐”
“무관용 원칙 따라 징계” 요구…인천시, 공식적 해명·근본적 대책 촉구

 지난해 상반기 인천시 4급 공무원이 해외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는 피해 여성의 재임용을 내세워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으며, 이 사건을 보고받은 고위공무원 역시 4급 공무원을 ‘호되게 꾸짖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3일 “이러한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고 전제한 후 “특히 재임용을 내세워 성추행 사실을 입막음 한 행태는 부도덕하고 악질적이며 공직사회 전반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시의 대응은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자정능력이 없음을 드러냈다고 제기했다.


 시는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이 없고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예방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고위공무원까지 보고된 사항이 가해자에 대한 ‘호된 꾸짓음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로 마무리됐다”며 “시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고위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제반의 처리 절차가 피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에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피해자 신분 노출 우려때문에 인천시고충처리센터에 공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인천 공직사회가 성폭력.성희롱 사각지대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가 자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및 피해자 보호 그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보고된 것은 맞지만, 피해 여직원에게 재임용을 약속해 주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신분 노출을 막는 데 주력하며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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