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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지적장애인 강제근로 및 임금‧퇴직금 체불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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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지적장애인 강제근로 및 임금‧퇴직금 체불 사업주 구속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5.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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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이 18일 지적장애인 황모씨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1억 3천 여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식당업주 김모씨(여, 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적장애 3급인 황모씨(여, 59세)를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른바 노예계약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로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다.


구속된 김모씨는 수년간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가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치밀한 수사와 장애인단체 등의 협조, 검찰과 긴밀한 공조로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작년 7월에도 건설일용근로자 등 918명의 임금 등 35억 여원을 체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도 엄중 수사 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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