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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하겠다” 경찰 전화한 남성 靑 근처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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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하겠다” 경찰 전화한 남성 靑 근처서 검거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5.2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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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한 남성이 청와대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판단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 50분께 트럭을 운전해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모 씨(54)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김씨는 전날 늦은 오후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차를 운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김씨는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를 당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까지는 없었고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고, 종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를 귀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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