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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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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5.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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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4일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전역에서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지난 달 20일 기준 도내 등록 차량은 총 543만 8855대로, 이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2만 5598대, 체납액은 1146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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