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전역에서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지난 달 20일 기준 도내 등록 차량은 총 543만 8855대로, 이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2만 5598대, 체납액은 1146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