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신고자 및 제보자를 보복 폭행한 2명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59)에 징역 2년, 김모씨(49)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2017년 10월24일 제주시 칠성로 한 금은방에서 업주 A씨와 다툼을 벌였고,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불만을 품고 업주를 폭행했다.
김씨는 올해 1월16일 서귀포시 중정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에 대해 음주운전 신고를 한 B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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