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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법위반업소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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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법위반업소 9곳 적발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8.05.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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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 반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경북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16곳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주인 기존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정 의약품에 추가로 오는 7월 25일부터는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약국들이 숙지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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