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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다 은행원 신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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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다 은행원 신고 ‘덜미’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18.05.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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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40분 간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던 20대 남성이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 신고로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2분께 대구 동구 모 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원을 인출해 또 다른 조직원에게 넘겼다.
이 돈은 광주에 사는 B(37·여)씨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송금한 돈이었다.
A씨는 40여 분 뒤 같은 지점에서 또다시 C씨(22·여)가 송금한 돈 900만원을 빼내다가 고액을 연이어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 이모 씨(39)가 경찰에 신고해 결국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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