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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 여수시장,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비리의혹 '혐의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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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 여수시장,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비리의혹 '혐의없음'결정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7.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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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 여부를 수사한 검찰이 주철현 전 전남 여수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했다. 이로써 주 시장의 재선가도에 먹구름을 끼 얹은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비리 의혹은 주 전 시장과 무관하게 일단락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여수 돌산 상포매립지 인허가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 주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여수시민단체로부터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장'을 접수하고, 3개월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주철현 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ㄱ개발업체 대표 김 모씨(49)가 사들인 상포지구 매립지의 준공인가 조건을 전남도와 협의해 변경해야 하는데, 주 전시장 권한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이어 김씨가 상포지구 도로를 부실 시공했는데도 시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함께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고발인 및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결과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축소 내지는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에 속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실 공사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 및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개발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시 공무원 박 모 씨는 같은 달 3일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중인 개발업체 이사 곽 모씨(40)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여수시민협은 지난 4월 10일 순천지청에 '상포지구 매립지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장'을 내고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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