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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의자인 사건, 소속관서 아닌 곳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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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의자인 사건, 소속관서 아닌 곳이 수사해야”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8.0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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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범죄 피의자인 사건은 해당 경찰관이 속하지 않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라는 경찰 자문기구 권고가 나왔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발생한 서울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건과 관련,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지난 2015년 8월25일 구파발검문소에서 박 모 경위가 발사한 38구경 권총 총탄에 의무경찰 박모 수경이 맞아 숨졌다. 법원은 박 경위에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중과실치사죄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당시 1차 수사는 박 경위가 소속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맡았다. 진상조사위는 경찰관이 피의자인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속 관서가 아닌 인접 관서나 지방경찰청 등 상급 관서에서 수사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불공정 수사 시비를 차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직무적성검사,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인권침해가 없는 일상적 방법으로 총기 사용 경찰관의 사고 우려 요소를 감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경찰관 치료를 도우면서 총기 소지 제한을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작년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식 등 7건의 경찰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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