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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유죄냐 무죄냐…내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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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유죄냐 무죄냐…내일 결론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8.1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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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년 구형 vs 안희정측은 무죄 주장
업무상 위력 인정·김지은 진술 신뢰여부 관건


성폭력 혐의를 받아 차기 대선주자에서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이틀 뒤 정해진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5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최초 폭로 이후 다섯 달 넘게 달려온 이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기도 했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결단만 남겨둔 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다.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실형·집행유예·벌금형, 혹은 무죄 선고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징역 4년 구형은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혐의 중 추행 관련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음은 인정하되 합의에 따른 관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사안 발생 자체에는 동의한 대목인 '간음' 관련 혐의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위력 행사에 관한 판단은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요소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각 5년·2년·10년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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