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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분야 종사자 갑질 적폐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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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분야 종사자 갑질 적폐 청산한다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8.08.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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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가 운영된다.
 13일 군에 따르면 채용비리, 계약상 관리감독권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대표적 갑질 사례는 인·허가 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기획감사실장을 센터장으로 신고접수반, 감찰·조사반, 피해자 지원반 3개 반으로 구성되며, 갑질 피해를 당한 주민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은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군청 감사법무팀(☎ 033-680-3227)에 익명으로 신고해도 된다.
 군은 신고·제보 건에 대해 감찰·조사 및 갑질 첩보 등을 수집,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피해자 무료상담 지원, 청문 등 권리구제절차 이행 등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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