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롯데프라자(중앙동 소재) 소유주인 김모씨(75.여) 일행은 16일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前 안산(반월)출장소와 제주시 고위 공무원을 역임한 김모씨가 당 상가에 걸어 놓은 가처분,가압류 말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 상가는 구분등기가 안 된 상가이므로 가처분과 가압류를 모두 말소 한 후 구분등기를 해야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된다”면서 “25년동안 소유주들과 관계없는 채권,채무 등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점포에 대한 재산세만 납부한 소유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모씨는 상가 구분등기 추진위원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주들을 생각하는 척 했으나 이면에는 본인과 가족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리단을 압박하는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안산롯데프라자는 1993년 3월경 건축주 부도로 인하여 소유주들이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들지 못하여 구분등기가 안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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