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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새마을금고 강도
허술한 방범체계로 범죄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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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새마을금고 강도
허술한 방범체계로 범죄 표적
  • 경주/이석이기자
  • 승인 2018.10.2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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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5개월간 4건 발생…이번에도 청원경찰 없어
새마을금고 청원경찰 배치 권고사항, 강제규정 아냐

경북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또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경북에서는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 경비인력과 방범 시스템이 취약한 금고가 범행 표적이 되고 있다.


22일 오전 9시 17분께 경주 안강읍에 있는 모 새마을금고에 한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 차림으로 침입해 남자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금고 안에 있던 돈을 털어 달아났다. 경찰은 강도가 빼앗은 돈이 2천만원으로 추정했다. 이 금고에는 청원경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7일에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현금 45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했고 이 금고에도 청원경찰이나 경비인력은 없었다. 앞서 7월 16일과 6월 5일에는 각각 영주와 영천에서 유사한 형태의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4월에는 경산의 자인농협 하남지점에서도 40대 남성이 권총을 들고 강도질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와 농협에는 모두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이 없어 강도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처럼 허술한 방범체계가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범행 대상이 되는 한 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경비인력과 방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점포 자산, 당기순이익 등으로 청원경찰 배치 기준을 정해 각 점포에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점포별로 청원경찰 등 충원에 나서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더디기만 하다. 경북에는 새마을금고가 122곳이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측은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을 배치한 현황은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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