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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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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0.2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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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이 무차별적으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흉기소지 등으로 인한 범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으로 검거된 인원이 1,16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평균 386명, 하루에 1명꼴로 검거되는 셈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3년간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는 1,099건, 검거건수는 1,089건이었으며, 검거인원은 1,160명이었다. 이는 각각 연평균 366건의 범죄가 발생해 363건이 검거되고 386명이 검거되는 것으로, 매일 평균 1명 이상이 흉기소지 등으로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범죄이지만, 구속률은 최근 3년간 2.7%에 불과해 1,160명 중 31명만이 구속됐다.

소병훈 의원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다만 이번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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