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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내달부터 해상 국제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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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내달부터 해상 국제범죄 집중 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10.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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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을 통한 외국인의 밀입국과 밀수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45일간 중부지방해경청과 남해지방해경청 등 5개 지방해경청 관할 해역에서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밀입국, 유해 물품 밀수, 해양산업 핵심기술 유출, 불법 취업 등이다.
 이에 해은 외국인의 불법 취업으로 인한 인권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해양 분야 업종에 종사할 외국인을 소개하는 브로커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국제범죄 사건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밀입국이나 불법 외환거래 등 해경에 적발되는 국제범죄는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제범죄는 모두 1013건이었다.
 이 기간 검거된 국제범죄 피의자 1941명 가운데 174명은 구속됐고, 130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466명은 불기소 처분 등을 받았다.
 해양 관련 국제범죄는 지난 2015년 123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2년 사이 52.8% 급증했다.
 올해도 벌써 8월까지 174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지난해 건수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경청 관계자는 “국제범죄가 점차 지능화하고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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