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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조차 차량 2부제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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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조차 차량 2부제 ‘깜깜’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2.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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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서울동부지검 등 규제 차량 무사통과…직원들 시행 사실 몰라

20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수도권에 발령됐지만, 일부 공공기관조차도 차량 2부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대 관악캠퍼스에는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표시판이 놓여있었으나, 차량 2부제 규제 대상인 홀수 차량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학교에 출입했다.


대학의 차량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 A씨는 "앞으로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오늘 실시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 B씨는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실시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시행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오후 5시 발령된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대 관계자는 "예비저감조치 발령 첫날이라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각 기관에 차량 2부제 실시를 다시 공지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혼선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주차장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홀수 차량 쉬는 날'이라는 팻말이 무색하게도 홀수 번호판 차들이 다수 주차돼 있었다.


검찰청 주차장 관리 요원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따로 안내받은 게 없다"며 "잠시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도입된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앞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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