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어머니 살해 ‘20대 패륜아’에 징역 20년 선고
상태바
어머니 살해 ‘20대 패륜아’에 징역 20년 선고
  •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 승인 2019.04.23 0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지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다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유기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11시께 어머니 B씨(55·여)의 집 거실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어머니를 옆 방으로 옮긴 후 침대 아래로 밀어 넣고 이불로 덮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둘째 아들로 평소 생활 태도로 인해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는 등 잦은 마찰을 빚었으며 사건 발생 시점에 여자친구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자친구와 운영해보겠다고 말을 했다가 어머니의 욕설과 손찌검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