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47분께 순천시 팔마체육관 앞 오거리에서 광양경찰서 A 경감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B씨(34)의 승용차를 추돌했다.
차에 타고 있던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 경감은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 경감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A 경감은 18일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A 경감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블랙박스와 주변 CCTV,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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